신주발행 공고(정정)
KR모터스 주주 여러분께
2023년 12월 13일 및 2024년 03월
06일에 개최한 KR모터스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신주 발행을 결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아 래-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31,000,000주
2. 자금
조달의 목적 : 채무 상환 자금
3. 신주의
발행 가액 : 879원(예정)
4. 신주
배정 기준일 : 2024년 03월 21일
5. 신주의
배정 방법
1) 우리사주조합: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은 공모주식의 20.0%를 배정받을 권리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76조의9(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동사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배정은 우리사주조합 급여 총액이 우리사주조합 배정 청약 금액보다 미달하는 관계로 우선배정하지 아니합니다.
2) 구주주 청약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수량 범위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에 따라 배정됩니다.(자본시장법 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구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3)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24년 03월 21일
예정)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1.0641698907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
및 단수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 및 단수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ⅰ)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ⅱ)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ⅲ)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비율(20%)
5) 일반공모 청약:
가) 상기 구주주청약,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5%를
배정하며,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공모주식 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5%에 대한
청약경쟁률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나)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각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하며,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한 청약주식수를 말합니다)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총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물량의 합을 말합니다)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통합청약경쟁률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이하 "통합배정"이라 한다)으로 합니다.
다)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시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라)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는 인수의무비율에 따라 각각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6) 단,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5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6. 신주의 청약 기간
가.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2024년 04월 29일~2024년 04월
30일
나. 일반 공모분 : 2024년 05월 07일~2024년 05월 08일
7. 주금 납입일 : 2024년
05월 10일
8. 신주 배당 기산일 :
2024년 1월 1일
9. 일반공모 주간사회사 :
하이투자증권
10. 청약 취급처 : 대표주관회사(하이투자증권(주))의
본,지점 및 인수회사(한양증권(주) 및 이베스트투자증권(주))의 본,지점
11. 신주권 교부일 : 2024년
05월 24일
12. 기타사항 :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있습니다.
2024.03.06
신주발행 공고(정정)
KR모터스 주주 여러분께
2023년 12월 13일 및 2024년 03월
06일에 개최한 KR모터스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신주 발행을 결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아 래-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31,000,000주
2. 자금
조달의 목적 : 채무 상환 자금
3. 신주의
발행 가액 : 879원(예정)
4. 신주
배정 기준일 : 2024년 03월 21일
5. 신주의
배정 방법
1) 우리사주조합: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은 공모주식의 20.0%를 배정받을 권리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76조의9(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동사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배정은 우리사주조합 급여 총액이 우리사주조합 배정 청약 금액보다 미달하는 관계로 우선배정하지 아니합니다.
2) 구주주 청약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수량 범위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에 따라 배정됩니다.(자본시장법 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구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3)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24년 03월 21일
예정)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1.0641698907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
및 단수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 및 단수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ⅰ)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ⅱ)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ⅲ)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비율(20%)
5) 일반공모 청약:
가) 상기 구주주청약,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5%를
배정하며,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공모주식 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5%에 대한
청약경쟁률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나)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각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하며,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한 청약주식수를 말합니다)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총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물량의 합을 말합니다)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통합청약경쟁률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이하 "통합배정"이라 한다)으로 합니다.
다)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시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라)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는 인수의무비율에 따라 각각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6) 단,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5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6. 신주의 청약 기간
가.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2024년 04월 29일~2024년 04월
30일
나. 일반 공모분 : 2024년 05월 07일~2024년 05월 08일
7. 주금 납입일 : 2024년
05월 10일
8. 신주 배당 기산일 :
2024년 1월 1일
9. 일반공모 주간사회사 :
하이투자증권
10. 청약 취급처 : 대표주관회사(하이투자증권(주))의
본,지점 및 인수회사(한양증권(주) 및 이베스트투자증권(주))의 본,지점
11. 신주권 교부일 : 2024년
05월 24일
12. 기타사항 :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