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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 KR모터스
  • 19-07-01
  •    4,442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시행[19. 9. 16()] 따라「주식·사채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시행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부칙 3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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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증권법 시행일[19. 9. 16()]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19. 8. 21() 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 시행일 직전 영업일[19. 9. 11()] 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명의개서대행회사)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 입고 요청하여 합니다

 

3. 당사는 시행일 직전영업일[19. 9. 11()]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 요청합니다

 

 

 

 

2019  7  1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28

케이알모터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정민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

 

 

대표전화 1588-5552   사업장주소 (51573)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28(성산동 77)   대표이사 노성석   이메일 webmaster@krmoto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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