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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의해 2014년 4월7일부터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제도가 시행됩니다. 검사제도의 원활한 시행 및 정착 등을 위해 검사 제도와 방법등을 안내해 드리니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제도 안내 다운받기
-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기준 및 방법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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