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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3기 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총회 소집공고(제63기 정기주주총회)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우리회사 정관 제19조에 의하여 제63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게는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21조에 의거 본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2024년 3월 29일(금) 오전 9시 00분 2. 장 소: KR모터스 주식회사 강당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28) 3.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3) 영업보고 4. 부의안건 제1호 의안 :제6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1명)   -제2-1호:사내이사 노성석 (재선임) 제3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이사 및 감사의 수)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 경영참고사항 비치 등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당사의 사업개요·경영현황 등을 당사에 비치하고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전자공시하여 게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금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시거나,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1) 직접행사 : 신분증 2)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8. 기타사항 금기 총회시 참석주주님을 위한 주총기념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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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 공고(정정)

KR모터스 주주 여러분께     2023년 12월 13일 및 2024년 03월 06일에 개최한 KR모터스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신주 발행을 결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 -아 래-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31,000,000주 2. 자금 조달의 목적 : 채무 상환 자금 3. 신주의 발행 가액 : 879원(예정) 4. 신주 배정 기준일 : 2024년 03월 21일 5. 신주의 배정 방법 1) 우리사주조합: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은 공모주식의 20.0%를 배정받을 권리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76조의9(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동사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배정은 우리사주조합 급여 총액이 우리사주조합 배정 청약 금액보다 미달하는 관계로 우선배정하지 아니합니다.   2) 구주주 청약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수량 범위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에 따라 배정됩니다.(자본시장법 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구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3)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24년 03월 21일 예정)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1.0641698907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 및 단수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 및 단수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ⅰ)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ⅱ)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ⅲ)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비율(20%) 5) 일반공모 청약: 가) 상기 구주주청약,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5%를 배정하며,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공모주식 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5%에 대한 청약경쟁률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나)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각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하며,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한 청약주식수를 말합니다)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총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물량의 합을 말합니다)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통합청약경쟁률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이하 "통합배정"이라 한다)으로 합니다. 다)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시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라)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는 인수의무비율에 따라 각각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6) 단,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5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6. 신주의 청약 기간 가.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2024년 04월 29일~2024년 04월 30일 나. 일반 공모분 : 2024년 05월 07일~2024년 05월 08일 7. 주금 납입일 : 2024년 05월 10일 8. 신주 배당 기산일 : 2024년 1월 1일 9. 일반공모 주간사회사 : 하이투자증권 10. 청약 취급처 : 대표주관회사(하이투자증권(주))의 본,지점 및 인수회사(한양증권(주) 및 이베스트투자증권(주))의 본,지점 11. 신주권 교부일 : 2024년 05월 24일 12. 기타사항 :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있습니다.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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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01.10)

주주각위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우리회사 정관 제19조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일 시 : 2024년 1월 25일(목) 오전 09시 00분2. 장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28 케이알모터스 주식회사 대강당(문의전화 : 055-269-7563)3. 보고사항 : 감사보고 4. 회의목적사항<의결사항(부의안건)>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제1-1호 의안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제1-2호 의안 : 이사 및 감사의 선임제2호 의안 : 자본금 감소의 건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비상근 감사후보자 : 이미영)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금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시거나,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 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 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시스템 인터넷 주소 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나. 전자투표 행사ㆍ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4년 01월 15일 ~ 2024년 01월 24일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 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 별 의결권 행사- 주주 확인용 공동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인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직접행사 : 신분증-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주주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8. 기타사항상법 제542조의 4 및 당사 정관 제22조에 의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1%이하의 소유 주주에 대한 통지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를 갈음합니다.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4년 1월 10일                                         KR모터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고 재 철 (직인생략)

2024.01.10


대표전화 1588-5552   사업장주소 (51573)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28(성산동 77)   대표이사 고재철   이메일 webmaster@krmoto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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