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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합병 공고

  • 작성일. 2021-05-13
  • 조회. 3,551

소규모 합병 공고

 

케이알모터스()는 에이치케이알() 2021 4 30일 합병계약을 각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케이알모터스()가 에이치케이알()를 흡수합병함 (상법 제527조의 3 소규모합병)



 

2. 합병비율

  • 케이알모터스() : 에이치케이알() = 1 : 0

 

3. 소멸회사의 현황

  • 상호 : 에이치케이알()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28(성산동 77번지)

 

4. 합병기일 : 2021 06 30


 

5.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 행사절차 : 케이알모터스()2021 5월 12일 현재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소규모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 제출기간 : 2021년 5월 13일 ~ 2021년 5월 27일

  •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케이알모터스(재무팀 주식사무업무 담당자에 제출 (☎055-269-7573)

2) 실질주주 :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제출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

  •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6. 기타

  •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결의로서 갈음함 

  • 상법 제527조의4항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면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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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케이알모터스()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귀사와 에이치케이알()의 소규모 합병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주주번호

 

주주명

 

소유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2021 [    ] [    ]

 

        :

        :

주민등록번호:




2021 5 13

 

 

케이알모터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노 성 석(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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