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규모 합병 공고
케이알모터스(주)는 에이치케이알(주)와 2021년 4월 30일 합병계약을 각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케이알모터스(주)가 에이치케이알(주)를 흡수합병함 (상법 제527조의 3 소규모합병)
2. 합병비율
케이알모터스(주) : 에이치케이알(주) = 1 : 0
3. 소멸회사의 현황
상호 : 에이치케이알(주)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28(성산동 77번지)
4. 합병기일 : 2021년 06월 30일
5.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행사절차 : 케이알모터스(주)의 2021년 5월 12일 현재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소규모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제출기간 : 2021년 5월 13일 ~ 2021년 5월 27일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케이알모터스(주) 재무팀 주식사무업무 담당자에 제출 (☎055-269-7573)
2) 실질주주 :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제출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6. 기타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결의로서 갈음함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면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음
--------------------------------------------------------------------------------------------------------------
소규모 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케이알모터스(주)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귀사와 에이치케이알(주)의 소규모 합병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2021년 [ ]월 [ ]일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
2021년 5월 13일
케이알모터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노 성 석(직인생략)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