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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종료보고의 공고

  • 작성일. 2021-06-30
  • 조회. 3,518

당사는 에이치케이알()를 흡수합병 함에 있어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 및 본 공고로서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대체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아래와 같이 합병경과 및 합병완료 사실을 주주들께 공고합니다.

                           

                                                                                                          -      

 

1. 합병의 개요

(1) 합병당사회사

  - 합병회사(존속회사) : 케이알모터스()

  - 피합병회사(소멸회사) : 에이치케이알()

(2) 합병방법

합병회사 : 소규모합병 (상법 제527조의 3)

피합병회사 : 간이합병 (상법 제527조의 2)

(3) 합병비율

케이알모터스() : 에이치케이알() = 1 : 0

합병비율 산출근거

합병회사인 케이알모터스()는 피합병회사인 에이치케이알()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합병 시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 1:0으로 산출함

 

2. 합병 주요 일정

순번

내용

일자

1

합병 이사회 결의

2021. 04. 26

2

이사회결의사항 공시 및 신고

2021. 04. 27

3

주주확정 기준일 지정 및 주주명부폐쇄 공고

2021. 04. 27

5

합병 계약 체결

2021. 04. 30

6

권리주주확정 기준일

2021. 05. 12

7

소규모 합병 공고 또는 통지

2021. 05. 13

8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 기간

2021. 05. 13 ~ 2021. 05. 27

9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2021. 05. 28

10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2021. 05. 28

11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

2021. 05. 28 ~ 2021. 06. 28

12

합병기일

2021. 06. 30

13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2021. 06. 30

14

합병종료보고 공고

2021. 06. 30

15

합병종료 보고서 제출

2021. 06. 30

16

합병 등기 예정일 (소멸 등기 예정일)

합병기일 2주 내


 * 합병(소멸등기 예정일은 관계기관의 승인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상법 제527조의 3에 따른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케이알모터스(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을 부여하지 아니함.


 


4. 채권자 보호에 관한 사항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일 : 2021 5 28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 : 2021 528 ~ 20216 28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 내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는 없으며해당 건으로 채권을 별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없음


 


 


 


2021  6 30


케이알모터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노 성 석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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