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KR모터스 주주 여러분께 |
2023년 12월 13일에 개최한 KR모터스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신주 발행을 결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아 래-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31,000,000주 2. 자금 조달의 목적 : 채무 상환 자금 3. 신주의 발행 가액 : 879원(예정) 4. 신주 배정 기준일 : 2024년 03월 14일 5. 신주의 배정 방법 1) 우리사주조합: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은 공모주식의 20.0%를 배정받을 권리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76조의9(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동사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배정은 우리사주조합 급여 총액이 우리사주조합 배정 청약 금액보다 미달하는 관계로 우선배정하지 아니합니다. 2) 구주주 청약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수량 범위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에 따라 배정됩니다.(자본시장법 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구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4)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 및 단수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 및 단수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6) 단,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5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6. 신주의 청약 기간 가.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2024년 04월 18일~2024년 04월 19일 나. 일반 공모분 : 2024년 04월 25일~2024년 04월 26일 7. 주금 납입일 : 추후 공지 8. 신주 배당 기산일 : 2024년 1월 1일 9. 일반공모 주간사회사 : 하이투자증권 10. 청약 취급처 : 대표주관회사(하이투자증권(주))의 본,지점 및 인수회사(한양증권(주) 및 이베스트투자증권(주))의 본,지점 11, 신주권 교부일 : 추후공지 12, 기타사항 :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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