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신주 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설정하고 주식 명의개서, 질권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를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신주 배정 기준일 : 2020년 2월 14일
2019년 11월 29일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28
케이알모터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기 복
명의개서대리인 증권예탁결제원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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