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2021년 5월 12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소규모 합병 반대 의사표시 권리)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7일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28
케이알모터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노성석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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